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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GLG 자문위원으로서 귀하는 GLG의 미션 수행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비지니스 의사결정 과정을 돕습니다. 당사는 자문위원과 고객사의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위해 자문위원 행동강령을 시행했습니다.

GLG의 네트워크 멤버십 약관("약관")을 준수하는 아래의 표준은 자문위원이 기밀 정보를 공유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배경과 지식을 정확하게 표현하며, 진실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문위원은 이러한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자문위원이 이러한 표준 또는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멤버십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자문위원 멤버십 종료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들을 설명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약관과 관련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GLG는 임의의 시간과 이유로 GLG 네트워크 및 멤버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종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밀유지

  • 자문위원은GLG 또는 GLG고객사와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으며,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 자문위원은 GLG 프로젝트나 참여 또는 고객사의 신원을 제3자와 논의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자문위원은 고객사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프로젝트나 참여를 종료하고 GLG에 즉시 연락하여 해당 정보를 공유하여야 합니다.
  • 자문위원은 개인 또는 회사 웹 사이트를 포함한 공개 포럼 또는 LinkedIn, X(Twitter), Facebook, WhatsApp 또는 WeChat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프로젝트, 참여 또는 클라이언트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자문위원은 GLG 프로젝트 또는 참여 과정에서 GLG 또는 GLG 고객사로부터 알게 된 기타 당사자 정보를 공개, 거래하거나 그들의 이익 또는 손해를 위해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자문위원은 GLG의 서면 동의 없이 GLG의 고객사와 연락하거나 문서를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성

  • 자문위원은GLG 직원, 고객사 및 기타 자문위원과 전문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GLG 또는 GLG 고객사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소통시 적대적, 욕설 또는 기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자문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이나 괴롭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연령, 피부색, 장애, 성 정체성, 결혼 상태, 출신 국가, 인종, 종교, 성, 성적 성향, 또는 관련 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특성에 따라 사람을 폄하하거나 적대감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인 접근 또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확성

  • 자문위원은 자신의 자격, 근무 경력, 소속 및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자문위원은 자신의 배경이나 신분을 잘못 전달하거나 GLG 또는 고객사를 의도적으로 오도하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 자문위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벗어난 GLG 프로젝트 기회를 신청하거나 수락하지 않습니다.
  • 위원회 위원은 GLG의 시스템에서 허위의 또는 중복된 프로필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표절

  • 자문위원은 자신의 생각과 통찰력을 제공하고 제3자 정보에 대해서는 적절한 권한과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 자문위원은 GLG 프로젝트 기회(전화 자문, 설문 조사 또는 서면 작업에 국한되지 않음)에 참여하고 서면으로 응답할 때 다른 개인 또는 기업의 언어, 생각, 아이디어 또는 표현을 자신의 것으로 표절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AI 생성 콘텐츠 사용

  • GLG의 시스템에 통합되어 활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멤버는 전화 자문 또는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작성된 문서 작업을 제출하거나, GLG 프로젝트 기회에 대한 서면 응답을 제공할 때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 및 범죄 행위

  • GLG는 약관에 명시된 폭력 또는 심각한 범죄 및 사기 행위에 관여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자문위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