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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정책

자율준수의 개념

Gerson Lehrman Group의 약관은 자문위원과 당사, 그리고 우리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가 GLG 자문위원이 되시려면, '자문위원 개별학습'을 완료하고 'GLG 위원회 약관'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문서는 GLG가 '자율준수' 문제를 다루는 방침에 대해 소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및 투자 리더의 교육

고객의 주요 연구를 활성화시켜 드리고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리하기 위한 Gerson Lehrman Group 연구 플랫폼의 출현은 결정권자들이 연구와 실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수의 투자사, 법인체, 컨설팅 회사, 법률회사, 비영리단체 기업인들이 Gerson Lehrman Group의 플랫폼과 GLG 자문위원회를 이용하여 전문가를 찾아 프로필을 만들고 계약을 체결하여 어려운 과제에 대한 해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의사결정자의 교육에 필수적인 한편,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는 방법과 그 상담 주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에게 중요한 의무가 따른다는 공감이 있습니다. 이 업계를 개척하고 선두에서 이끄는 회사인 GLG는 의사결정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틀을 개발하는 동시에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소속된 기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지원합니다. 1999년에 개업한 이래로 GLG는 수천 명의 고객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행위의 기준

우리의 자율준수 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필수적 조건으로 시작됩니다.
  • 자문위원은, 우리 고객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에 자문위원 개별학습을 이수하고, Gerson Lehrman Group 약관에 공식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약관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으로, 무엇보다도 자문위원이 (a) 자문하도록 허가받은 문제만을 논의하며, (b) GLG의 자율준수 규칙을 준수하며, (c) 자문위원이 자문해서는 안 되는 주제를 접하게 되면 즉시 자문 프로젝트를 중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프로젝트를 중단한 자문위원은 그 프로젝트에 할당한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습니다.
  • 자문위원은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주나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GLG는 회사가 고용인을 위해 정해둔 지침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을 자문위원에게 알려줍니다.

적절한 업무 활동을 위한 시스템 및 기준

모든 자문위원이 서명한 기본 계약서 외에, 각각의 구체적인 교류는 기준과 보호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종종 이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 자문위원은 고객과 접촉하기 전에 자문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명시적으로 그것을 수락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자문위원은 제한된 특정 주제를 공개하도록 체계적으로 요청을 받습니다. GLG는 자문위원에게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자문 제공과 관련된 제약 사항을 공개하도록 체계적으로 요청합니다. GLG의 혁신적인 공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한된 주제와 관련된 추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간-언어로 된 질문으로 제한된 주제를 유도한 후에, 제공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GLG는 자문위원이 본인의 GLG 프로필에 자문 불가한 주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회사에 고용된 자문위원은 본인이 고용된 회사에 대한 프로젝트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객과 자문위원의 피드백을 토대로, GLG는 고용된 업계 전문가가 본인의 고용주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지 않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 회사에 고용된 자문위원은 그 회사의 경쟁업체로 알려진 회사에 대해서는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GLG는 자문위원이 고용주의 경쟁업체로 알고 있는 회사에 전화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문위원은GLG 회원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한, GLG의 고객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광범위한 프로젝트나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위 경영진이 아닌, 회사의 일반 고용인이GLG자문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호조항은 1 년에 3회 이상 전문가와의 전화 자문, 직접 면담 자문, 또는 서면 보고서 제공에 대한 고객의 요청을 위해 단일 단계의 자문위원 멤버십-GLG 회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상충 관리를 위해 기술 사용

GLG는 잠정적인 상충을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아래가 포함됩니다.
  • GLG의 계약 관리 시스템은 자문위원이 이수한 자문위원 개별학습의 버전과 정확한 이수 날짜, 그리고 약관에 동의한 날짜를 추적하여 체계적으로 매년 재검증 및 갱신을 받도록 합니다. 이 추적 시스템의 정확성을 통해GLG는 갱신된 최신 계약에 서명한 전문가만이GLG 고객과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GLG는 고객, 자문위원, 각 회사 및 업계 단체의 요청과 피드백을 토대로 하여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자문위원은 체계적으로 GLG의 자율준수 규칙에 대해 상기를 받습니다.
  • 기관 전문가 등록소를 통해 기관들은 자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고용인의 능력에 대한 지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개인, 단체, 제품, 고객 유형 또는 주제에 따라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GLG는 주도적으로 수천 명의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고용인 자문에 대한 규칙을 두고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GLG의 고유한 시스템은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수천 개의 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프로필에 입력된 고용인에 대해 GLG 고객과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 GLG의 지식 관리 노력의 주축이 되는 기술 및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구축된 공개 관리 시스템은 구체적인 주제와 관련된 자문 제공 능력에 대해 자문위원이 제공한 정보를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GLG는 공개된 상충을 추적하여 제한된 주제에 대해 현재나 추후에 자문 요청받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공개 관리 시스템은 40만개 이상의 부문으로 구성된 독점적인 주제 계층을 이용하여 자문위원의 상충 및 전문 분야에 대해 GLG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 웹 기반 도구를 이용하여, 고객은 고객의 직원과 자문위원의 교류 내용을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으며 고객의 자율준수 규칙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 관리 플랫폼을 통해, GLG 고객은 원하는 대로 선별 규칙을 정할 수 있고, 작업 흐름과 승인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고객의 직원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